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으로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브로커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A(30)씨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하게 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게 해주거나, B씨가 남편의 정자를 주사기에 넣어 대리모에게 수정시키게 하고 돈을 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리모의 안전한 착상과 건강한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난자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강북구에 숙소를 임차해 대리모를 합숙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씨와 불임부부에게 대리출산을 의뢰 받아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총 29명으로 이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들은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4,000만∼4,500만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대리모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전문 대리모'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며 "생명윤리를 경시하는 신종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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