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로 이송됐다.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주민발의안과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추진중인 조례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주민발의안이 법정 서명자 요건을 충족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올해 5월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를 위해 8만5,281명의 서명을 받아 법정 서명자 요건인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넘겼으나 일부 서명이 무효 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았다. 시교육청에 제출된 주민발의안은 8월초 9만7,702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조례 제정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주민발의안엔 체벌금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ㆍ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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