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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후폭풍/ 제자 추행에 정직 2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 36% 교단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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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후폭풍/ 제자 추행에 정직 2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 36% 교단 복귀

입력
2011.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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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을 성추행해 놓고 정직 2개월 후 다시 교단에 섰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교단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에 연루돼도 마찬가지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초중고 교원 성범죄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26명 중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34.9%(4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0명(65.1%)은 1~3개월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처분만 받았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여경의 몸을 더듬는 강제추행을 한 고교 교사 모두 경고만 받았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41명 중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은 63.4%(26명)이며, 나머지 36.5%(15명)는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한 이유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 가해자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퇴직하고, 그 이하의 경우 각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9일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 의원은 "성범죄 교원을 엄단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만으로도 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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