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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상 상습 성구매자도 '존스쿨' 적용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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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상 상습 성구매자도 '존스쿨' 적용 면죄부 줬다

입력
2011.09.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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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초범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일명 '존스쿨'(John School)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범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존스쿨 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11명이나 돼 존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상습 성 구매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원조교제 방식 등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409명도 존스쿨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취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로 그 이전까지 합치면 성 범죄 방지 교육을 이수한 미성년 성 구매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 구매자는 총 1만 4,283명이었다.

존스쿨 제도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미성년 성 구매자는 재범자와 함께 존스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찰 측에 미성년 성 구매자 존스쿨 제도 처분 현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미성년 성 구매자는 원칙적으로(존스쿨) 제외 대상이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법무부를 통해 미성년 성 구매 자료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존스쿨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성년 성 구매자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존스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구매 초범자 교육후 기소유예

●존스쿨(John School)제도

성 구매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은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는 제도이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도입했다. 미국에서 성 매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을 사용한데서유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8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 구매 초범자 8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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