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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 내일 허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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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 내일 허용여부 결정

입력
2011.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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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 들이면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보석 여부 결정은 4일 공판준비기일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의 아파트 한 채가 매물로 나온 것이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소유한 용산구 한강로의 59평 시세 17억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죄확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선거비용보전금 35억2,0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5월 3일 곽 교육감 부인이 대리인을 시켜 5군데 부동산에 내놓았다" 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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