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36.5%가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회 주광덕 의원(한나라ㆍ경기 구리)이 최근 6년간 성범죄 연루 교원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원 126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41명(32.5%)이나 됐다. 문제는 이들 중 15명이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하거나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교사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원 성범죄자 41명 가운데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32명(78%)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나 교단 복귀가 가능하게 된 건 징계의 허점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량으로만 임용 결격사유(33조)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41명에 대한 징계에서 정직 이하 처분자 15명 중 절대다수인 11명이 신분 보유 경계선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건 어설픈 온정주의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사를 믿고 현장에서의 교육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식을 갖춘 체벌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대상 성범죄나 무절제한 교단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사에 대한 신뢰를 말할 여지는 없다. 이번에 주 의원 등이 성범죄 교원 영구퇴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주목한다. 절대다수의 헌신적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악질 성범죄ㆍ폭력 교원들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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