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프로야구경기장 등에 깔린 감람석, 제철소에서 쓰이는 사문석 등 석면이 포함된 광물질에 대한 석면허용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슬레이트나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의 기준보다 낮아 논란이 되고있다.
환경부는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가공ㆍ변형시 배출기준은 공기 1cc에 석면섬유 0.01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2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이란 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감람석, 사문석, 질석, 해포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슬레이트처럼 석면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석면함유제품은 석면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수입ㆍ유통ㆍ사용이 금지된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기준이 10배나 완화된 셈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폐암과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석면의 허용기준을 광물이라는 이유로 낮춘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함유기준 1%는 광물질을 수입하거나 광산에서 생산할 때 기준으로 유통단계에서의 허용기준은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프로야구장과 학교운동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학교가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전국 학교의 84.3%인 1만6,749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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