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오스람의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다.
28일 LG전자와 LGD이노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자동차회사인 BMWㆍ아우디 한국지사와 공식딜러, 서비스 센터 등을 상대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되는 BMW와 아우디 자동차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전조등을 탑재했다는 것이 LG전자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오스람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본의 아니게 제3자 싸움에 휘말린 BMW와 아우디가 오스람을 상대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오스람의 고객사를 소송에 끌어들임으로써 향후 특허소송을 확대 할 경우 불똥이 전혀 다른 곳에도 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싸움 상대는 아니다. 다만 오스람이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향후 특허소송 확전양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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