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및 전화번호가 3,93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국민 1인당 1회꼴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아무리 수사목적이라 해도 국민들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수사관에 이른바 '기지국 수사'를 위해 개인위치 및 전화번호 3,939만건이 제공됐다.
기지국 수사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기지국 주변의 모든 이동통신사용자의 번호를 국가기관에 제공해 분석함으로써 용의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지국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은 개인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한번에 알 수 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위치 및 전화번호 건수는 2006년 59만1,000건, 2007년 79만1,000건, 2008년 44만7,000건으로 등락 양상을 보였지만, 2009년(1,608만3,000건)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기지국 수사라는 명목으로 범죄자 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위치정보나 전화번호 등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면서"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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