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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암시술 칼값 결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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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암시술 칼값 결국 인상

입력
2011.09.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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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수가 갈등으로 시술중단사태를 빚었던(한국일보 7일자 12면) 위암 내시경절제술(ESDㆍ내시경칼로 위벽에서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의 내시경칼 값을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ESD에 쓰이는 내시경칼의 가격의 상한선을 기존 9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올리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과 23일 각각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수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내시경칼 값은 종류에 따라 9만5,000원~24만3,000원이 된다.

ESD는 이달 1일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됐으나 내시경칼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올림푸스한국사가 "복지부가 정한 칼의 보험수가(최고 9만5,000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이라며 공급을 중단해 주요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돌려보내기에 이르렀었다.

또 복지부는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ESD의 시술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 종양의 크기가 2㎝를 초과하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본인부담 100%' (복지부가 정한 보험수가를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ESD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며 '선종 및 종양 크기 2㎝ 이하의 조기위암'에만 시술하도록 했으나 일부 의료계가 이보다 큰 경우에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안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해석을 두고 논란을 낳았던 보험적용 대상은 '점막에 국한된 궤양 없는 2㎝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ESD의 보험적용에 따라 과거 150만~300만원 하던 시술비는 30만~40만원선(행위수가 20만원대 + 재료수가 9만5,000~24만3,00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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