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 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지금까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나 제약사, 약사 등이 책임을 졌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경우 환자 본인이 책임지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편의점 직원이 까다로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에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10대 약물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약품은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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