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정자 매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임클리닉의 정자은행에서도 최고 20만원에 정자가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있는 정자은행 139곳 중 일부가 정자기증시 공여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통상 5만∼20만원이 기증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난자기증에 실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자기증에도 실비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생명윤리법으로는 엄연한 불법이다.
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기증받은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가 더 많다는 것"이라며 "불임 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는 대부분 학벌,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사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평균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들의 불법 정자판매가 인터넷 등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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