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양형기준법 필요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양형기준법 필요성

입력
2011.09.27 12:42
0 0

영화 '도가니'로 다시 불거진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진다. 28일 밤 10시30분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같은 죄 다른 벌, 양형기준법(범죄처벌기준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잡았다.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교직원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뤘다. 당시 형사고발된 가해자 6명 중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에서 제외됐고, 실형을 선고 받은 나머지 4명 중 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범죄 형량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안'이 실제로는 판결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법제화하여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에서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토론자는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 '양형기준법, 필요 없다'는 쪽은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전관예우와 성범죄 양형 경감 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작진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너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가 8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금이 적당하다'는 7.4%, '너무 높은 편이다'는 3.0%에 불과했다.

송준호기자 trist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