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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여전/ 강간범 36%가 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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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여전/ 강간범 36%가 집유로 풀려나

입력
2011.09.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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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ㆍ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여전히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05명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올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들 중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ㆍ보호관찰 등 부가조치가 동반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45.7%로 집계됐다. 징역형 처분을 받은 경우는 49.2%, 치료감호 및 벌금 처분은 5%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범죄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처분 비율은 75%나 됐다. 전체 범죄유형 가운데 집행유예 처분율이 가장 높은 결과다.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35.9%, 강제추행범죄자는 집행유예 선고율이 50.8%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전체의 절반인 51.3%였다. 다음으로 강간 43.7%, 성매매알선 3.2%, 성매매강요 및 성구매가 1.8%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20~40대가 많았다. 40대는 23.4%, 20대 21.4%, 30대 20.2%였다. 그러나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도 11.7%나 돼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性)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낯이 익은 관계가 46.9%였고 이중 15.2%는 가족이나 친척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강간은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50.1%로 평균보다 더 많았다.

피해자(1,316명)의 평균연령은 13.02세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범죄가 14.57세, 강제추행이 11.51세, 성매매알선ㆍ강요가 15.82세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은 39%로 지난 해 46.7%보다 7.7%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었다.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은 사칭이나 위장이 35.1%, 금품을 이용한 경우가 13.2%, 위협하거나 완력을 쓴 경우가 12.1%였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얼마나 중한 범죄로 보는지 여부가 드러난다”며 “이러한 가벼운 처벌로 과연 처벌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성범죄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 사후 치료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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