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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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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입력
2011.09.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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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동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집단 학생 성폭행사건을 다룬 실화영화 ‘도가니’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원작 소설가인 공지영씨가 27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족벌복지재단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4년 만에 재추진(한국일보 27일자 1면)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이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합니다. 2007년 제출된 개정안 수준으로라도 개정해주십시오. 다시는 아이들을 그 끔찍한 속으로 빠뜨리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썼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혹시 팬클럽 같은 조직 없나요?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을 시작, 주도하면 좋겠는데요? 같은 일이 재발한다는 것, 끔찍합니다!”고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용목 목사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로 직접적으로 재단(우석법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들이 있다”며 “최소한 공익 이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에서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재단들의 반발이 심해서 법이 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었다. 참여정부가 2007년 추진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25%를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됐으나 입법이 좌절됐다.

영화 도가니는 개봉 5일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개설한 서명운동사이트인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재조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에는 3일 동안 4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조두순 사건’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비난이 빗발치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사건이 폭로된 지 6년 만에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해 빈축을 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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