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허점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허점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입력
2011.09.26 17:33
0 0

2005년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뒤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년간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한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복직했고, 성폭행을 고발한 교사는 해임됐다. 장애아동시설인 이 학교 법인은 당시 한해 3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현재도 지원 대상이다. 이사장도 설립자의 사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영화 '도가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공익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상당수가 친인척과 지인 등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어 후원금과 정부지원금만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화학교의 경우 재단 설립자의 큰 아들이 교장, 작은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성폭행의 주범이었고, 이들의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 인화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하반기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정부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 정원을 5~10인에서 7~15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 25% 선임을 의무화했다. 또 ▦법인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로 조사ㆍ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 임원은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사정수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선임하고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시설의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은 "소수의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복지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은 이유로 반대가 컸었으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은 1,451개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은 1만5,000여개(경로당ㆍ보육시설 제외)에 이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