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산모와 영유아 사망을 일으킨 '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의 원인으로 추정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이미 2년 전 환경부에 의해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균제의 화학물질 중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은 지난 2009년 8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에 대한 고시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 고시를 통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 중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600종을 골라, 위해수준별로 다시 295종을 추려내 관리하고 있다.
최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교육과학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돼 있고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이 다르다"며 "독극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독성정보의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부처간 통합된 독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