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군납계약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군납비리로 적발된 업체들과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사청의 개념 없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한 번 군납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은 당연히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런 평범한 상식을 무시해 비리 근절에 역행하고 있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그 동안 군납비리로 적발된 16개 업체 중 14개 업체와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규모가 319개 사업에 8,280억원이나 된다. 그 중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식자재를 수입하려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 2곳도 포함돼 있다. 이 업체들은 수입선을 바꾸는 편법을 통해 문제의 식자재를 다시 들여와 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자재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노대래 방사청장을 임명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패 고리를 끊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국민의 공분을 산 군납ㆍ방산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곰팡이투성이 건빵과 햄버거, 불량 군화, 공업용 메탄올 소독약, 특수환경용이라며 1만원이면 살 수 있는 USB를 95만원에 납품 받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비리 등 일일이 꼽기도 벅차다. 명품 무기가 아니라 결함 무기 시리즈가 된 흑표 K-2전차, K-21장갑차, K-11복합소총 등의 결함도 비리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엊그제 전 직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장 등과 방사청장의 1 대 1 청렴계약서를 체결했다. 고질적 비리의 사슬을 끊어보려는 고육지책이다. 금품, 향응 수수 등으로 계약을 어겼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고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명력이 끈질긴 군납ㆍ방산 비리가 그런 정도로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동료 평가제 등 상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지만 내부 고발 활성화를 통한 자정 풍토 정착 등 근본적 대책이 없이는 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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