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에 사는 A씨는 사업자금 3,000만원 가량이 필요했지만 대출이 여의치 않았다. 7월 'OO금융에서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자 지푸라기라도 잡듯 전화했다. 보증보험료 10%만 내면 된다기에 선뜻 300만원을 보냈고, 3,000만원씩 3개 은행에서 총 9,000만원 대출이 이뤄졌다는 희소식에 600만원을 더 송금했다. 그러나 대출금 지급에 앞서, 이번엔 채권추심비용 900만원을 보내야 했다. 다른 핑계로 또 돈을 요구 받은 뒤에야 A씨는 정신이 확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가 1,1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42건)보다 103.9%나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경로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85%), 생활정보지(11%), 거리광고(1.6%) 순이었다.
'당일 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는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설령 문의전화를 했더라도 상대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보증보험료, 채권추심비용, 이자선납 등 갖은 이유를 대 돈을 요구하면 바로 끊고, 신고(국번 없이 1332, s119.fss.or.kr)해야 한다. 담보용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사기로 봐야 한다.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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