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다리 밑,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딱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6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나섰으나, 이렇게 찾아낸 집 없는 사람들 2,000명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제조사가 시작됐지만, 막상 찾아놓고 보니 엄격한 복지법규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비정형 대상자 2,011명 중 지원이 완료된 비율은 49.18%, 미지원 결정이 41.97%, 조치중인 비율이 8.85%였다.
서울 중랑구 쪽방에 사는 박모(56)씨는 발굴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들 내외의 월 소득이 244만원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못했다. 주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굴된 김모(62)씨는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거절됐다면서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며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엉뚱한 사람을 비정형 대상에 집어넣어 성과를 부풀린 사례도 발견됐다. 부산 수영구의 배모(58)씨는 아들이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고, 딸은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며 본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평범한 시민인데 비정형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주 의원측은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매달린 결과가 성과 부풀리기로 인해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제조사에서 발굴된 전체 2만4,000명의 인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는 22%, 민간후원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량만 지원(한국일보 8월1일자 1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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