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측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의 집중심리 방식에 난색을 표하면서 곧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6일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원칙은 물론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과 일관성 있는 증인 신문을 위해 매주 적어도 2, 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한 후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구속 수감된 피고인과의 접견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1주일에 1회 이상의 재판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소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증인신문 준비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곧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할 때 신속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고, 신병처리 문제는 그 후에 얘기해야 한다”며 “이미 피고인과 변호인이 충분히 접견을 했고, 재판의 쟁점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재판은) 집중심리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종 준비기일을 시한으로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지난 2~4월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교육감과 박 교수는 수의를 입은 채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에 의해 서로 떨어져 앉게 된 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 애써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일부 방청객이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다. 반복되면 방청을 제한하고 (소란자를) 감치(監置ㆍ구금)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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