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명도집행 시 나오는 채무자들의 물건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송모(53)씨 등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7개 법원 집행사무원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물류 박모(49) 대표에게 명도집행 과정에 나온 물품의 보관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662차례에 걸쳐 건당 20만~30만원씩 총 4억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명도(明渡)집행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점유자가 공간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집행관실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대다수 집행사무원들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해당 업체에서 명절엔‘떡값’을 받고 유흥업소 향응까지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보통 명도집행 현장에 있는 가재도구, 사무기기 등의 물품들은 채권자가 보관업체 창고에 보관하며 통상 3개월 동안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한 대금을 챙긴다. 업체는 보관료로 컨테이너 1개당 월 4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물품보관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박씨 업체로 보관을 유도했으며 각 법원 명도소송 사건의 70% 이상을 K물류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업체의 경우 집행관실로부터의 낙점 여부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라며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법원은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번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