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희롱 언사를 그대로 재현해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 얼른 말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한국일보 7월 27일자 13면)한 비정규직 여성 김미영(45ㆍ가명)씨가 공단의 부적절한 조사로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남성 조사원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가정환경, 사내에서 겪은 개인적인 문제 등을 중심적으로 조사했다"며 "평소에 성희롱 혹은 과도한 성적 농담이 행해지는 일터였는지, 사내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위계가 존재하였는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희롱 피해 및 성희롱 피해 진정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들을 진술하였으나 해당 문답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속노조가 피해자를 통해 확보한 조사 문답서에는 대부분이 피해자의 가정환경, 과거 징계여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던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김씨를 징계 해고한 뒤, 폐업신고를 하고 이름만 바꾼 다른 기업을 설립해 가해자와 다른 직원들만 고용 승계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역 지사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아 정확한 조사경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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