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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수사는 '참여정부'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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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수사는 '참여정부' 겨냥했나

입력
2011.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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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2009년 창원지검의 수사는 그의 주장대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청와대발 기획수사였을까.

이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 열린우리당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게 수사 핵심이었고, 전 정권 인사들을 잡기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검사가 독대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3명만 불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말도 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계가 불황을 겪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등 금융권 압력이 뒤따라 회사가 불법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매각 당했다는 그의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창원지검 수사가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8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첩보를 검찰에 내려 보냈다고 인정했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검찰 고위간부도 "대검에서 수사첩보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비리 수사 첩보였지 기획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의 설명을 반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경로를 거쳤든 범죄 첩보가 입수되면 수사에 나서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창원지검의 수사착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또 다시 참여정부 인사를 타깃으로 수사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창원지검 수사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기획수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사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로비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 회장은 뇌물공여와 허위공시 혐의 등으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전 통영시장도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앞서 2007년 고양 탄현지구 건설업체들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한나라당 인사로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윤모씨에게 1억5,000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검이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비리기업인이라는 점은 확인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첩보가 내려오자 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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