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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10명 실형/ 브로커·주도 선수 등… 단순가담 27명 벌금·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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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10명 실형/ 브로커·주도 선수 등… 단순가담 27명 벌금·봉사

입력
2011.09.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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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범행 가담정도가 심한 선수 등 10명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1년을 선고했다.

또 전ㆍ현직 축구선수 중 조작에 참여할 선수를 직접 섭외하거나 승부조작 대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윤성 김덕중 최성현 박상욱 백승민 권집 선수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홍정호 선수를 협박, 4,000만원을 요구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120~300시간씩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이상덕 선수 등과 브로커 21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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