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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 집단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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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 집단손배소

입력
2011.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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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지난 20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SK컴즈와 함께 소송을 당한 업체는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철수연구소로 총 4개 업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악성코드를 감지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김모(42)씨가 운영자와 갈등으로 갈라서자 김 변호사가 만든 카페로 옮긴 회원들이며, 김 변호사도 선정대상자(원고 측 대표)로 원고에 포함됐다.

네해카 카페 운영자와 김 변호사는 지난달 말부터 소송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달 초‘뒷돈’과 ‘먹튀’논란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집단소송이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남아 있는 네해카 회원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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