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 일시, 방법, 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5월 해외출장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과 관련된 인ㆍ허가시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를 3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진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25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법정진술은 뇌물공여시기와 방법, 뇌물자금의 흐름 등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반되며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 회장의 진술만 믿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진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이 명예를 회복시켜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