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뒤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은 군미필자가 ‘버블세븐’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미귀국자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병무청이 파악한 미귀국자 234명 중 서울 송파구에 살던 이들(14명)이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고양시(일산)가 13명으로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경기 용인시(수지) 11명, 경기 성남시(분당) 9명, 서울 서초구(8명)가 뒤를 이었다. 일산을 빼면, 모두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높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의미의 버블세븐 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경기 분당, 평촌, 용인)이다. 최근 10년간(2002년 1월~2011년 8월) 미귀국자 657명이 밝힌 미귀국 사유는 유학(427명), 단기여행(156명) 등이 많았다.
병역법 등에 따라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에 따라 해외체류 가능기간이 정해진다. 이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로 분류돼 형사고발되며, 귀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통보돼 3년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40세까지 취업허가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강제송환 규정이 없고 흉악범, 경제사범 등과 달리 외국과 범죄인도협약 등을 맺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끝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 의원은 “잘 살고 학군 좋은 지역에서 미귀국자가 속출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으로 볼 수 있다”며 “강제 송환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 안규백(민주당)의원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최근 3년간 50%나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박탈당하는 국적상실로 병역의무를 면한 병적제적자는 2008년 2,697명, 2009년 3,543명, 2010년 4,02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들이 취득한 해외국적은 일본이 3,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311명, 캐나다 1,715명, 호주 489명, 뉴질랜드 283명 순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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