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으로 일하기가 힘들어 300만원 정도 버는 아들네로부터 월 10만원씩 받아쓰던 김모(63)씨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월 25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이 364만원 이하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신청을 해도 수급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조손가구 포함)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나이 등 제한에 걸려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비율은 완화된 기준에 부합한 이들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2만~3만명 가량이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월 100만원 이상 올려 현실화하니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이 절실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애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려 했으나, 혜택이 돌아가는 이들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185%로 대폭 올리는 강수를 뒀다. 이렇게 정해진 월 364만원은 4인 가구의 중위(中位)소득(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이며, 법규에 제시된 계산법상 부모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는 최저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대상에 제한을 두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60세 노인이 90세 부모의 주택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노(老)-노(老)세대의 부양의무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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