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에 대한 감시결과를 다음달 공개한다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43개 민간기업집단(계열사 1,343개)으로 집단과 회사별 총수 일가 지분, 진출 업종, 상장 여부 등이 공개된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 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감시 강화 차원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의 5%(혹은 50억원) 이상인 거래를 공시사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20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광고나 시스템통합(SI) 관련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의 90% 이상(매출액 기준)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나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상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1월 중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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