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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오진으로 반려동물 질환 악화, 법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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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오진으로 반려동물 질환 악화, 법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1.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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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오진으로 방광염에 걸린 반려동물에 보약을 먹여 질환이 악화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홍승철)는 21일 자신의 반려견이 방광 결석이 있는데도 오진으로 이를 진단하지 못해 장기 손상 악화를 가져온 데 대해 최모(36ㆍ여)씨가 동물병원 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최 원장이 최씨에게 829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려견의 방광염과 방광 결석을 진단하지 못해 부절적한 치료를 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고 염증 치료와는 상관 없는 보약인 '육미지황'을 계속 처방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면서 악화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소변을 계속 누자 최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방동물병원을 찾아갔다. 수의사는 애완견에게 육미지황과 쌍화탕을 처방했고 이후 혈뇨를 멈추지 않는데도 "투약량을 늘려보라"고만 했다.

이에 최씨는 2008년 7월 최씨를 상대로 오진 과정에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로 19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해 12월 패소했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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