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옥고를 치른 인사가 자신을 법정에 세웠던 검찰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광주지검은 21일 강위원(40) 광주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장을 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관장은 6개월간 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부와 양형,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1997년 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돼 4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시민위원을 맡아 '이름(위원)값'을 하게 됐다. 자문위원 위촉은 그와 검찰 간 질긴 악연이 있는 터라 더욱 화제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송치된 뒤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수십차례 검찰청사를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검찰의 불법이감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었다.수감 중 광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자신을 옮긴 것을 두고 "재판 법원 소재지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정치범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나를 이감했었다"며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이감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판결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시민위원이 된 것과 관련, "위촉식 참석을 위해 광주지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포승줄에 묶여 들어가던 생각이 났다"며 "수형생활을 한 경험도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웃었다. 광주지검 측은"시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률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검찰에 비판적인 그룹도 좋다는 생각에서 강 관장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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