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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에 잇따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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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에 잇따라 면제

입력
2011.09.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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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은행이 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ㆍ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와 인터넷ㆍ모바일ㆍ폰뱅킹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관련 증명서를 가까운 영업점에 1년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며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중 사회적 지원 대상자(한부모ㆍ다자녀ㆍ다문화가정 등),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ATM 송금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통장도 22일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23세 이하 학생에 대해 ATM과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한다. 22일부터 우리은행 ATM으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빼면 인출 횟수와 관계 없이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ATM를 이용해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000~1,200원에서 700~800원으로 낮아진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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