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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현장 용역폭력 경찰 "조폭수준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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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현장 용역폭력 경찰 "조폭수준 엄중 처벌"

입력
2011.09.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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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종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폭력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용역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은 개입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민사 불개입 원칙 아래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만 집단민원 현장에 관여해왔다”며 “이 같은 방침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용역폭력에 엄중하게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권을 적극 발동하는 등 현행법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ㆍ용역 업체가 배치될 경우 전담 정보관을 배치해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 대치 때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 폭력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상을 불문하고 충돌 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을 행사한 경비ㆍ용역업체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청부폭력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용역폭력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민원 현장의 경비 업무는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업법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려는 편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비업법상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인원 투입 24시간 전 신고 ▦사전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시행업체 등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용역 직원이 아니라 직접 고용한 경비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유성기업 사태 때 유성기업은 경비 용역업체인 CJ시큐리티와 실질적인 경비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일 근로계약서를 통해 용역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경비업법 규제를 피해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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