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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땐 유학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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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땐 유학비자 발급 제한

입력
2011.09.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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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곳, 전문대 146곳)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우수대학을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를 12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년 유학생 모집절차의 공정성, 유학생 학사관리의 건전성 등을 평가해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대학에는 제재를 가한다.

우선 전체 대상대학에 대해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교환학생 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숙소 제공비율 등 정량지표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에는 컨설팅 및 시정명령조치를 내리고 법무부와 공동 실태조사도 벌인다. 실태조사에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하위 5% 대학은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반면 정량지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 중 원하는 대학에 한해 정성지표를 토대로 한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대학 인증을 부여한다. ▦입학절차 및 선발방식 ▦학사관리 ▦상담센터 및 어학지원체계 등을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유학생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제명 자퇴 등 중도탈락하는 유학생이 20% 이상인 대학은 신청자격이 없다.

김진형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 급증하는데 일부 대학의 학사운영이 부실해 대사관에서 우수대학 리스트를 요구하곤 했다”며 “앞으로 인증대학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대사관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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