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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16개 지방청장, 기준 넘는 관사에 살며 관리비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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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16개 지방청장, 기준 넘는 관사에 살며 관리비도 안 내

입력
2011.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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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과 16개 지방경찰청 청장들이 정부의 시설기준을 초과한 대형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의 경우 대부분 관사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반해 고위 경찰 공무원들은 자체 훈령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 장ㆍ차관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16개 지방경찰청장이 입주하고 있는 모든 관사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직급별 시설기준을 초과했다.

경찰청장 관사의 경우 시설기준(차관급ㆍ단독주택 198㎡)의 3배가 넘는 연면적 613㎡(약 185평) 규모로 부지 면적만 1,454㎡(약 440평)에 달하며 공시지가도 51억원이 넘는다. 또 경북지방경찰청장 관사는 연면적 391㎡ 규모로 시설기준(2급ㆍ단독주택 116㎡)의 3.4배를 넘는다. 대전지방경찰청장 관사는 연면적 101㎡인 규모로, 그나마 시설기준(2급ㆍ아파트 99㎡)에 가장 근접했으나, 대전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고위 경찰 공무원들은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혜를 누려왔다. 경찰청은 관사 관리비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훈령인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두고 있는데, 관사의 각종 관리비에 대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규칙의 별표인 '관사 운영비 구분 및 관리비 부담 기준표'를 마련해 총경 이상의 직원에 대해선 관리비와 비품, 장식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경정 이하의 직원은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06~2010년 경찰청장과 16개 지방경찰청장의 관사 관리비 명목으로 총 5억932만원을 지출했다. 경찰청은 전국에 총 2,061곳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별도의 관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고등검찰청도 부산, 대구 등 4곳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고위 경찰 공무원들은 기준을 초과한 대형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관사 관리비를 지원 받는 지나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하위 경찰 공무원들의 박봉과 격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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