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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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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입력
2011.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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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로 끝나는데 국회는 아직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 일정인 10월 10일까지 대법원장이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상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 정신에 입각한 것이지, 결코 다른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얽혀 있든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양 후보자 때문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고 야권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봉착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신물 난다는 민심을 읽고도 정치권이 또 다시 추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퇴로 없는 개편대상이 될 것이다.

논란의 대상인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시각도 있고, 법률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신중한 자세라는 평가도 있다.

시각 차로 접점을 찾기 힘들면 법과 절차, 관행을 따르면 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추천으로 구성되며 국회 몫 중 1인은 야권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원성 확보와 소수의견 배려를 위해서다. 따라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죄를 범하거나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관례대로 임명동의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는 70일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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