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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평짜리 집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 부적합 538가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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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평짜리 집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 부적합 538가구 계약 해지

입력
2011.09.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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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연면적 302㎡(91평)짜리 대형 주택을 포함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70대 남성이 얼마 전까지 살던 집은 남양주 마석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이었다. 경기권에 226㎡(68평)짜리 집을 소유한 50대 남성 역시 이천 갈산단지의 임대주택에 최근까지 살았다.

초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부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19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300㎡(90평)짜리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LH에서 받은 입주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와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였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 1가구 ▦198㎡(60평) 이상 297㎡(90평) 미만 2가구 ▦165㎡(50평) 이상 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 이상 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 이상 132㎡(40평) 미만 18가구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나 됐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이나 많았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작 입주가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최근 적발한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엔 무주택자이었고, 소득 역시 기준 소득범위 이내여서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ㆍ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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