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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 이통 3사에 13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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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 이통 3사에 136억 과징금

입력
2011.09.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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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SK텔레콤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로 나타나는 등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방통위가 조사를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로서 시장 과열에 가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탓에 후발 사업자가 과열을 주도한 뒤 1위 사업자보다 적은 과징금을 내는 '치고 빠지기'작전이 가능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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