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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내하청 위장한 불법파견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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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내하청 위장한 불법파견 자제를

입력
2011.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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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부추기는 사내하도급은 안 된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고,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파업하다 해고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들의 사용자는 현대차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내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금속노조가 아산공장 한 사내하청업체 직원의 업무수첩을 공개, 현대차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해고와 징계, 조합 탈퇴 등 인사ㆍ노무 관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을 감추기 위해 현대차 정규직과 동일한 작업표준서 등 각종 양식도 하청업체의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이 사실이라면 현대자동차는 법 핑계를 대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유연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며 그냥 방치하기에는 고용과 임금에서의 차별에 따른 시비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기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내 하도급이 비정규직 양산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게 문제다.

파견과 달리 사내하도급의 경우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24.6%(약 32만6,000명)이 사내하도급이다.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대로 당장 모든 기업이 그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산업적 특성, 비용 증가, 정규직의 고통 분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 모두 불만스럽지만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 연대책임,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율 제한 등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면서 기업 경영성과의 공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정적 고용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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