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이 퇴임시 정부가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 포상에 대한 정부의 공적심사가 허술해 포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퇴직해 포상을 받은 교원 4,743명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퇴임과 함께 포상을 받은 A씨는 2005년 7세 여아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점 등이 고려돼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을 받은 B씨는 유부녀와 간통한 사실이 그 남편에게 발각된 뒤 수사를 받았으나 고소인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씨는 함께 근무하던 학교 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으나 4,000만원을 지급하고 타 학교로 전출가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 밖에 모의고사 시험지와 관련해 서점업자에게 학생 1인당 500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원, 연구비 1,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교원도 포상대상에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재직중 징계를 받은 교원은 포상이 제한되지만 이들에게는 사면 또는 말소가 되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적용됐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은 비위행위자에게 정부포상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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