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불법대출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에서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특정 기업에 대출을 몰아주거나, 대주주에게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대부분 악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불법대출은 아니어서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3ㆍ16면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 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불법 사실이 적발된 10개 안팎의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총액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물론 정상 저축은행에서도 상당수 적발되는 등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대출의 90% 가량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해 대출 사업장의 사업이 지연되니까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추가 대출을 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중범죄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도 일부 적발됐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사실도 포착됐다"며 "대부분 차명계좌를 동원한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 사업장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을 떠안거나,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특정 사업장에 빌려준 저축은행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해당 저축은행들이 그 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이미 다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포착된 저축은행들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대주주가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과는 다르다"며 "대형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에는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날 416억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토마토2저축은행이 5,000억원 가량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며 "영업정지 된 7개를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들은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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