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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 세금폭탄 때리려다 네티즌 비판 일자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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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 세금폭탄 때리려다 네티즌 비판 일자 "재검토하겠다"

입력
2011.09.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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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던 정부가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재검토 하겠다며 금세 꼬리를 내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기획재정부의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 납부 세금이 최대 2배 이상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행 퇴직소득공제제도는 퇴직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일정한 공제율(40%)을 적용하는 정률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는 근속공제를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을 낮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예컨대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은 도시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정률공제(4,000만원)와 근속공제(1,200만원)를 합친 공제금액이 5,20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혜택을 받는 금액이 2,700만원으로 48.1%나 줄어들어 납부 세금도 630만원에서 1,230만원으로 2배나 치솟는다.

30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 부담이 432만원에서 996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2억원을 받으면 1,870만원에서 3,988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어난다. 10년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경우엔 세금이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8%,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000만원이라면 372만원에서 580만원으로 55.9% 증가한다.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아도 822만원에서 1,482만원으로 80.3%나 세금이 늘어난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금에 '세금폭탄'을 때리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주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서민들의 마지막 노후수단에까지 난도질을 할 셈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재정부는 올해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내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뒤 "세금 부담이 일시에 늘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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