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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간부 접대·성매매 사실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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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간부 접대·성매매 사실 은폐 시도

입력
2011.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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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한테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한국일보 8월13일자 1ㆍ6면, 19일자 10면)에 연루된 국민연금공단 간부가 접대와 성매매 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 역시 증권사 간부의 술값 결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단 직원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냈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채 수사 의견서에만 이 같은 사실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 의견서에 따르면, 올해 7월 27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전 실장(대기발령) A씨를 비롯한 직원 3명(1명은 사망)이 참석했던 서울 송파구 W단란주점 술자리 비용 80여만원은 애초 M증권사 간부 E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M증권사는 국민연금공단의 3분기 거래 증권사로 선정된 30여 곳 중 하나다.

그러나 A씨는 동석했던 부하직원 B씨가 당일 술자리 직후 모텔에서 사망해 일이 커지자 이틀쯤 뒤에 단란주점에 연락해 E씨의 카드 결제를 취소시키고 자신이 현금으로 다시 술값을 냈다. 같은 날 증권사 간부 E씨는 술집에 다시 찾아가 결제 내역을 취소했다.

A씨는 또 단란주점 영업실장 등에게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E씨를 빼고 자신과 부하직원 등 3명만 간 것으로 경찰 조사 때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비용도 동석했던 국민연금공단 직원 C씨가 100만원권 수표로 (술값을 포함해) 계산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사실여부 및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단란주점 영업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다가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 매출장부 등을 바탕으로 경찰이 거듭 추궁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놨고 A씨의 은폐 시도도 드러나게 됐다.

앞서 A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공단 감사실에도 증권사 직원의 동석, 숙박업소 투숙 여부 등을 뺀 채 허위 보고를 했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A씨가 처음부터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다른 피의자의 진술과 호텔 폐쇄회로TV 등을 봤을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증권사들 사이에서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거래 증권사에게 접대 받는 문화가 만연해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다"며 "직원 사망이라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응접대 근절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송파서는 언론의 취재에도 국민연금공단 간부의 은폐 시도와 정황 등은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송파서는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증권사 간부가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던 사실은 빠뜨리고 "공단 직원 C씨가 수표로 술값과 성매매 비용 100만원을 결제했다"고만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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