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 운전기사 겸 비서 박모씨 등의 사업가 협박 갈취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서울 경기 일대에서 빌딩임대업을 하는 사업가 전모(40)씨가 "탈세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고교 친구 손모(39)씨에게 1억원을 넘겨 준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박 전 대표의 운전기사이자 비서로 15년 동안 일했던 박모씨와 D경찰서 소속 정모 경사 등이 손씨와 함께 전씨의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의 탈세 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씨를 협박해 1억원을 넘겨 받아 박씨가 2,000만원, 정씨가 4,000만원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전씨로부터 받을 돈을 받았다"고, 박씨와 정씨는 "손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린 금액도 각각 수백만원과 2,000만원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면식도 없는 정 경사가 손씨가 일을 그만 둔 지 일주일밖에 안 된 6월 중순 전화를 걸어 D서 근처 다방으로 나오라고 했다"며 "정 경사는 '탈세 자료를 건네 받았는데 사건화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손씨와 일주일 내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후 1억원을 중재인 신모(50)씨를 통해 손씨에게 전달했다.
정 경사는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정 경사는 이 사건이 알려져 지난달 18일자로 전보 조치됐다.
전씨는 또 "박씨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중재인과 손씨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엔 15억원을 요구하기로 했고 1억원을 받은 뒤 세 명이 나눠가질 돈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공모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씨는 "퇴직금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급여, 전씨로부터 폭행당한 합의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 박씨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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