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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3위社 포함 7곳 영업정지/ 고객 예금 어떻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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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3위社 포함 7곳 영업정지/ 고객 예금 어떻게 Q&A

입력
2011.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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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 3위를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 되면서 해당 저축은행 고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퇴출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행보는 크게 영업 재개, 인수ㆍ합병(M&A), 자산ㆍ부채 인수(P&A), 그리고 파산 등 4가지다. 45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M&A나 P&A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파산 경로를 밟게 된다."

-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원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영업 재개나 M&A의 경우라면 모든 예금에 대해 원리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P&A의 경우 인수자 대부분이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인수하는 만큼 그 이상 보장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5,000만원 이내에서는 약정 이자까지 모두 보호를 받는다.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시중은행 평균 이자(소정의 이자율)가 지급되고,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정리 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차등 지급된다."

-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예금 중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2주 뒤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 4일 뒤인 22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지급을 받은 후 만기까지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지급금 신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의 가지급금 지급 대행지점, 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http://dinf.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추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수령액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며,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후순위 채권은 회사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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