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콜라와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에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카페인 액체식품 포장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주의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인 경우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주의문구를 적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현재 ‘고카페인 함유’ 문구가 표시되고 있는 다류(茶類)와 커피 등에 구체적인 카페인 함량(○㎎)을 적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주의사항의 활자크기를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우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도록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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