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부모 명의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등 공무원들의 '양심 불량' 수당 타내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에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만 해도 중앙행정기관 702건, 지방자치단체 1,433건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50명이었다. 이들이 수령한 가족수당은 총 1억7,640만원으로 1인당 39만2,000원 꼴이었다. 기관별로는 대통령실 19명(1,247만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67명(3,874만원) 특허청 56명(4,491만원) 해양경찰청 52명(858만원) 순이었다. 특허청(정원 1,511명)은 직원 25명 중 1명이 부당 수령자였다. 이들은 따로 사는 부모 등을 부양 가족으로 올리는가 하면 부부 공무원이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타내는 수법도 동원했다.
또 경찰청 20명(5,245만원) 국세청 13명(1,255만원) 등 총 59명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사실을 숨기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비를 면제 받고도 추가로 수당을 타낸 경우도 적발됐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도 193명에 달했다. 휴일인 학교기념일에 출근한 것처럼 조작한 교사 등이 다수 적발된 교육과학기술부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 공무원 중에는 교육ㆍ연수 기간을 '시간외 근무'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1,274명에 이르렀다. 가족수당 부당 수령자는 서울 562명(9,915만원) 경기 239명(5,798만원) 전북 140명(2,065만원) 충남 115명(1,684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에서 지난해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자는 116명이었다.
박 의원은 "부정 수령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나 정부가 상시 감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수 조치 외에 과징금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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