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이르면 18일 발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17일까지 이틀간 시내 모처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경평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19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개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막판 일부 은행이 자산 매각이나 증자 등의 자구계획을 성사시킨 점을 감안하면 최종 영업정지 되는 곳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한두 곳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경영개선계획이 경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된다. 당국은 영업정지와 동시에 감독관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전산을 장악할 방침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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