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년제 김포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0만원의 교비 횡령과 인사권 남용 등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학교법인에 임청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임 총장은 논문 표절, 무자격 교사 경력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올해 3월 취임한 임 총장은 1978년 한양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당시 제출한 논문이 다른 사람의 석사 학위 논문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 최근 학위가 취소됐다.
또 김포대는 임 총장 취임을 기념하고, 교직원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 없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상여금 1억6,79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했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포대가 2003년 교비 약 80억원으로 김포 고촌면 일대 1만5,225㎡의 부지를 사들인 뒤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한 것과 교비로 구입한 자동차 2대를 재단 이사장 등이 장기간 부당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포대는 이달 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경영 부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교과부는 이의신청 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김포대가 내달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 해임,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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